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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에서는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.
청력검사
청력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습니다.
순음청력검사 3회, ABR(뇌파검사) 1회
주민센터 자료 제출
장애진단서, 진료기록지, 검사자료를 받은 후
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.
복지카드발급
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판정여부를 통보 받습니다.
→ 복지카드 발급
보청기 상담
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병원에서 보청기 상담을 받습니다.
서류 발급
보청기 구입 후 거래명세서, 보장구 처방전,
보장구 검수확인서(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)를 발급 받습니다.
서류 제출
위의 서류들과 통장사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